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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IT R&D 이야기

SW사업 원가계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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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SW종류를 다루려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져서-_-;;;
SW사업 원가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시기 연구원은 사업비 잡을 줄 몰라서 연구원 인건비로 잡아달라고 했다는데, 
개발 개발 개발 떠드는 사람이 개발자 인건비 잡을 줄도 모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
모르면 제발 모른다고 하거나 공부를 하자. 아오....

 

어쨌든
원가계산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를 참고해야 합니다.

매년 KOSA에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하여 공개합니다.
(링크는 2023년 5월 현재 최신 개정판입니다)

SW사업은 크게 FP(Funtion Point, 기능점수)방식MM(Man / Month, 월별 공수)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적으론 MM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개발비는 FP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규정이나 법령이 이상적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제경비를 150% 잡으라고 한다거나, 이윤을 30%로 잡는다거나...;;)

 

Ⅰ . 기능점수로 산정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면 기능점수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능점수) 『논리적 설계관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고 인도받는 기능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능규모를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방법』

 

와 진짜 어렵다. SW의 기능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작은 컴포넌트 단위에 난이도와 복잡도를 따져 점수를 매겨서 이를 금액으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더 어렵네.

기능점수는 국제 표준으로 IFPUG CPM(ISO/IEC 20926)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개발하려는 SW의 기능을 아래 표와 같이 ILF, EIF, EI, EO, EQ로 구분하고 이에 점수를 부가하는 방법입니다.

IFPUG CPM(ISO/IEC 20926) 기능점수 5대 구성요소

 

실제 기능점수 산정은 '간이법', '정통법'으로 산출하며, 아래와 같이 FP를 잡고, 이에 기타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간이법으로 산정한 사례입니다[2]. 보통 KOSA에서 엑셀 탬플릿으로 제공합니다.

 

1. 기능점수를 산정하고, (주황색 셀이 수정하는 칸입니다)

 

2. 기능 점수 기반으로 보정계수를 수정하여 개발원가가 나오며, 여기에 직접경비를 더합니다.(여기도 주황색 셀만 수정)

 

3. 위의 사례에서 자세히 보면 이윤(20%)와 직접경비, 부가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산출합니다.

    - "직접비"는 회의비, 출장비, 인쇄료 등 사업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말합니다.

 

4. 이 모든 것을 따지면 사업비가 나오며, 이 산출내역을 근거로 사업비용을 근거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개발회사라면 고객대신 산출해주면 됩니다. 견적서와 비슷하게요!, 그리고 기획했던 사업이 진행된다면 일을 주겠죠? 안주면 할 수 없고)

보정계수 표가 있는데, 이는 아래 링크 출처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참고로 위의 예제는 2016년 SW사업 구현단계 간이법 예시 입니다. 
최신 버전 양식에는 예제가 없어요...ㅠㅠ

정통법은 제가 산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간이법도 매번 날림으로 산출하는데 정통법이라니.

KOSA에서 관련교육을 개최하니 한번쯤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
(그래도 위 예제랑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눈빠지게 보면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SW개발 단계에서는 위의 기능점수 방법으로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MM로 산출하기도 하는데, 규정 상 안됩니다.
업체에 견적서 안받아도 됩니다. 그냥 산출내역서 만들면 됩니다.

 

 

Ⅱ. 그 외 사업은 보통 MM방식을 사용합니다.

 

MM는 쉽습니다. 연구비 예산 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건비 베이스이고 그냥 나는 몇명을 몇개월 투입하겠다. 입니다.
(...다음엔 연구비 예산 산정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겠구만)

컨설팅 사업의 경우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이란게 있는 것 같은데,
전 써본적도 없고 쓰는걸 본적도 없네요. 물론 당연히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반박시 님들이 맞습니다.

MM방식은 투입공수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1. 업무와 직무에 맞는 투입공수를 정하고[3]

...참고로 여기서 투입공수란 참여율(man) x 투입개월(month)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개발자가 50% 참여율에 3개월 투입된다면 50% x 3 = 1.5MM 가 됩니다.

위의 예제에서는 투입인원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50% 참여율 2명과 100% 참여율 1명은 같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됩니다.

 

2. 직무별 평균임금과 투입공수를 곱합니다.

 

구분의 직무는 제가 임의로 넣었고, IT직무별 평균임금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보면 [인건비] + [제경비 및 기술료] + [직접경비]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4].

(제경비)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기술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

 

제경비가 좀 헷갈릴텐데요. 용역사업이란 것이 노무를 제공하는, 즉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일을 할때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는 맥심 커피믹스 사다놓는 것 부터, 프린터기, 형상관리 PC, 개발용 노트북 등을 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지요. 이런 모든 비용이 제경비입니다.

규정은 110%~120%이고 여기에 기술료 더하면 실제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보다 지출 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0~50% 정도만 잡기도 합니다(50%도 많다...). 

참고로 SW개발자들은 프리랜서가 많은데요. 프리랜서들은 인건비에 제경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400에 30% 제경비를 더하면 520이 되니 월급이 더 높아집니다.

 

3. 마지막으로 합계를 내면 되죠.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부가세

됐네요.

 

MM방식은 다 비슷합니다, 유지보수비나 뭐 컨설팅이나 기타 등등.

DB구축 사업 같은 특이한 산출방법도 있긴합니다만...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별 평균임금이 있는데요. KOSA에서 매년 평균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합니다.
기존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개발자로 등급을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출했는데요.

한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등급 매기는게 말이되냐고 해서 직무별 평균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는 KOSA 홈페이지 입니다[5].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가장 비싼사람은 개발자가 아니라 업무분석가 입니다. BA(Business Architecture)라고도 합니다.
원래 기획하고 글써서 사업 따는 사람이 제일 몸값이 비싸기 마련입니다(딴소리...).

 

대충 생각한데로 정리 된 것 같습니다...ㅠㅠ

위의 방법들은 KOSA자체에서 만든게 아닌 법령과 규정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이라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거 안지키는 사람들 갑질로 신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갑질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께요. ^^;
다음엔 또 뭘 할까나....

 

[1] KOSA, '국제표준기반 기능점수 산정 안내서', 2020. 12. 16

[2] KOSA, '[사업대가] 2016년 SW사업대가 산정 방식별 엑셀 템플릿(ver1.5)', 2016.11.23

[3] KODS, '[사업대가] SW사업대가 산정 방식별 엑셀 템플릿', 2022.3.15

[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21. 7. 29.

[5] KOSA, '2023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조사년도 2022년)',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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